대낮 술취한 상태로 인형뽑기 가게 돌진…60대 운전자 검거

김지수 2024. 8. 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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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상가로 돌진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김포시 구래동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상가건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며 "술에 취한 A씨는 귀가 조처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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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피해는 없어…운전자 귀가 조처 후 소환조사 예정
22일 김포의 한 상가건물 1층에 차량이 돌진해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경기 김포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상가로 돌진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김포시 구래동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상가건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건물 1층에 위치한 무인 인형뽑기 가게 출입문과 기계 등이 파손됐다. 다행히 가게 안에는 손님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며 “술에 취한 A씨는 귀가 조처했으며, 추후 다시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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