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정명석 피해자 녹취 파일…전문가 “조작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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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 여신도의 녹취 파일 증거를 두고 검찰과 정씨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2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성폭행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사본 4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검찰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전문가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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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 측 “특정 프로그램으로 위·변조 가능…원본과의 동일성 증명 어려워”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 여신도의 녹취 파일 증거를 두고 검찰과 정씨 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22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6차 공판에서 성폭행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 사본 4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검찰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전문가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포렌식 전문가는 피해 여신도의 녹취파일 증거에 대해 편집∙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포렌식 전문가는 A씨는 "아이폰 고유의 파일 특징이 10가지가 있다면 증거로 제출된 녹취파일들이 이를 모두 가지고 있다"며 "해당 녹취 파일이 아이폰 녹음만 거친 '순수' 파일의 구조와 일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검찰 의견서에 담긴 증거 획득 경로를 토대로 실험한 결과 한 왓츠앱 등 특정 메신저 앱을 통해 전송하면 녹취 파일과 같은 구조로 변한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정보를 변경할 수 있지만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일반인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전문가들도 시간이 아주 많이 드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본 파일의 모든 데이터를 동일하게 복제하면서 재녹음, 위∙변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씨 측은 "방송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녹취 파일과 같은 구조로 디지털 파일 위∙변조도 쉽고, 실제 녹음기기를 확보하지 않으면 원본과 사본의 동일성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증인은 "데이터 정보까지 똑같이 조작하는 것은 막상 전문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받아 쳤다.
이날 검찰과 정씨 측은 피해 여신도들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정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 메이플은 방송 인터뷰를 통해 JMS 내에서 2인자인 정조은이 최고 지위에 있으며 사람들이 내심 정명석을 무시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는 정씨를 절대불변의 지위에 있다고 인식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거불능 상태는 심신미약이 아닌 심신상실 상태인데 이들이 종교적 세뇌에 의한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검찰이 따로 심리상태를 조사한 적도 없고, 입증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정씨는 지난 2019년 출소 후에도 수천 명 앞에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설교했다"며 "항거불능을 꼭 심신상실 상태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 심리상태는 이미 진술을 통해 많이 나타났고, 성관계를 한 구체적 동기, 반복적 피해를 보는 도중 작성한 기록상 항거불능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증거를 1심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홍콩 국적의 메이플 씨와 호주 국적의 에이미 씨 등 해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다. 정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외에도 정씨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신도 2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준강간, 공동강요 혐의로 JMS 인사담당자, 주치의 등과 함께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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