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사고 집 사들여 공공임대…‘든든주택’ 6천호 공급

최종훈 기자 2024. 8. 2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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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집을 집주인과 협의해 사들인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HUG 든든전세주택 Ⅱ' 공급에 나선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경매에 넘긴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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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천호, 내년 4천호 매입
시세 90%로 최대 8년간 거주 가능
LH가 공급한 서울의 한 든든전세주택. LH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준 집을 집주인과 협의해 사들인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HUG 든든전세주택 Ⅱ’ 공급에 나선다. 다음달 집주인의 매각 신청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공급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든든전세 외에 추가로 도입하기로 한 ‘HUG 든든전세주택 Ⅱ’ 유형을 올해 2천호, 내년 4천호 등 총 6천호 가량 매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존 든든전세주택은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준 뒤 경매에 넘긴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HUG는 소득·자산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전세를 준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떼일 일이 없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 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지난 7월 말 1차 입주자 모집에 나섰는데 24가구 공급에 2144명이 몰렸다. 2차 입주자 모집은 60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한다.

든든전세주택Ⅱ는 전세보증 사고가 난 주택을 경매에 넘기지 않고 HUG가 집주인과 협의해 대위변제금(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준 돈) 이내에서 매수한 뒤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유형이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이 HUG에 주택을 매각하면 잔여 채무(대위변제금-HUG 매입가)에 대해선 6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되고 집주인이 원한다면 잔여 채무를 상환하는 시점에 집을 재매수할 수 있다. HUG는 다음 달 6일부터 기존 집주인을 대상으로 든든전세주택Ⅱ 협의매수 신청을 받는다.

HUG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60~85㎡ 규모의 신축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사들여 든든전세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6월 1차 입주자 모집을 통해 1642가구를 공급했으며, 11월 중 1천가구 규모로 2차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LH는 든든전세주택을 모두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입주자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전환 자격, 입주 자격 등 세부 내용은 11월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때 공개된다. LH 든든전세주택 공급 목표는 올해 8400가구, 내년 1만4천가구로 2년간 2만2400가구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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