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1억원 뒷돈 받은 혐의 임정혁 전 고검장 1심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게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지난해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씨에게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준다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에게 1심 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지난해 6월 백현동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씨에게 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관련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고검장이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바울의 불구속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죄질이 불량하고 스스로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을 하고,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뒤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현동 사건은 성남시가 민간업자에게 용도를 한 번에 4단계 상향 변경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9428_3643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법원 "SK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 기준금리 3.50% 또 동결‥가계부채 급증 영향
- 용산 전쟁기념관도 독도 철거‥"진짜 뭐가 있나" 발칵
- "나의 허영심이 있다면‥" 클린턴 '팩폭'에 터진 청중 [현장영상]
- "병원 건물 마련하려 딸 조종"‥아무도 몰랐던 '의대생' 내막
- 여당,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법리적 판단"‥말 아껴
- 한국인 스키팀 3명 뉴질랜드서 교통사고로 숨져
- YTN 유튜브팀 '16명 징계폭탄'‥게시판 전쟁까지 '쑥대밭'
- "SNS 제발 올리지 마" "엥?"‥'홍보 금지' 식당의 최후
- 코로나19 확산‥입원 환자 증가세는 '둔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