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벗어 직원 폭행' 축협조합장, 항소심도 실형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8. 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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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수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 A(62)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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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송승민 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정세진 부장판사)는 22일 특수폭행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순정축협 조합장 A(62)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노래방에서 맥주병 2개를 탁자에 내리쳐 깨뜨리며 직원 B씨에게 "내가 조합장인데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모를 수 있냐. 당장 사표 쓰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피해를 본 직원들이 자신을 고소하면서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지자 3개월간 합의를 종용하며 피해 직원들과 그 가족들에게 36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47통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지위와 구체적 범행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며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 기간이 지났으나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이 형이 확정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A씨는 조합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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