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남성 재소자 성폭행한 무기수…징역 3년 추가 

김채은 2024. 8. 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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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같은 방에 수형돼 있던 동료 재소자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구교도소에서 자신이 준 수면유도효과가 있는 약을 먹고 잠든 남성 재소자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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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같은 방에 수형돼 있던 동료 재소자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같은 방에 수형돼 있던 동료 재소자를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5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대구교도소에서 자신이 준 수면유도효과가 있는 약을 먹고 잠든 남성 재소자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동성을 성폭행한 경우 유사강간죄가 적용된다.

그는 1991년 성범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에 같은 방법으로 B씨를 유사강간하려다 실패하자 다음 날 다시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잠이 들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동종 성범죄 전력으로 복역 중 범행을 저지른 점, B씨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 향후 성도착증 치료를 다짐하는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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