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실 점거농성 전남대병원 노조원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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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을 위해 병원장실 점거 농성을 벌였던 전남대병원 노조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 전남대병원장실 등을 불법 점거해 농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성 기간에는 병원 측이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노조는 병원장실을 점거하는 등 깊은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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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정규직 전환을 위해 병원장실 점거 농성을 벌였던 전남대병원 노조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2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 씨 등 근로자 5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7일까지 전남대병원장실 등을 불법 점거해 농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지부와 전남대병원은 2018년 9월 교섭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
하지만 병원 측의 정규직화 전환은 지지부진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지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교섭 해결과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였다.
농성 기간에는 병원 측이 천막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노조는 병원장실을 점거하는 등 깊은 갈등을 빚었다.
결국 노조와 병원은 지난 2021년 직접 고용에 합의했고,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노동행위를 함에 있어 쟁의행위의 수단과 방법은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피고인들이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를 이루려 했던 목표를 고려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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