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더 많이, 더 빨리"…서울시, 규제 대폭완화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 2024. 8.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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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비율 축소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수정 가결된 기본계획에는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비율 축소 등으로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크게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6개에서 12개로 확대됐고, 공공 보행 통로를 조성하거나 돌봄·고령 서비스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무장애건축 인증, 장수명주택, 도심항공교통 시설 설치 등에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종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도 대폭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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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서울시가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비율 축소 등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사업성을 개선해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1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정 가결된 기본계획에는 용적률 완화와 공공기여 비율 축소 등으로 사업 추진의 유연성을 크게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용적률의 경우, 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50%로 제한됐던 용적률 상한을 200%까지 확대하고, 기존의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해 필로티를 포함한 6층 이하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허용용적률을 기존 200%에서 210%로 상향 조정하고, 준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법적 상한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도 6개에서 12개로 확대됐고, 공공 보행 통로를 조성하거나 돌봄·고령 서비스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무장애건축 인증, 장수명주택, 도심항공교통 시설 설치 등에도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히 이번 재정비안에는 용적률 기준을 초과해 건립된 149개 과밀 노후단지(8만 7천 세대)를 위한 혜택이 포함됐다.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을 초과하는 과밀 단지의 경우, 공공기여 없이 현황용적률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현황용적률보다 최대 20% 더 높게 결정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종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도 대폭 축소됐다. 기존에는 1단계 종 상향 시 15%의 공공기여 비율이 적용됐으나, 이번 재정비를 통해 10%로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할 경우, 공공기여 비율이 1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과 전략용도시설에 대한 기부채납 계수를 기존 0.7에서 1.0으로 상향 조정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14일간의 재공람 공고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기본계획 재정비안을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열악한 노후 주거지의 정비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그동안 사업 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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