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본제철 상대 손배소 2심서 잇따라 승소...1심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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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법원은 지난 7월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 씨와 최모 씨 유가족 10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6월에도 항소심에서 1심 유족 패소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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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최근 법원은 유사 소송에서 일본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부장 지상목 박평균 고충정)는 강제징용 피해자 정모 씨의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결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 씨는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일본 이와테(岩手)현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 했고, 유족은 이를 토대로 지난 2019년 4월 2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같은 법원 민사항소 7-1부(부장 김연화 해덕진 김형작)도 강제징용 피해자 민모 씨의 유족 5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 씨는 1942년 2월 일본제철이 운영하는 가마이시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약 5개월간 일했다. 민 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또는 권리행사의 장애사유가 제거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데, 두 사건의 쟁점은 ‘장애사유’가 제거된 시점이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05년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 이유로 2심에서 패소했다. 그러나 2012년 대법원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 판결은 재상고심을 거쳐 2018년 10월 최종 확정됐다.
정 씨와 민 씨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장애사유가 제거된 시점을 2012년으로 판단해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은 2018년으로 판단한 것이다. 최근 법원은 이같은 취지의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은 지난 7월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 씨와 최모 씨 유가족 10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6월에도 항소심에서 1심 유족 패소 판결을 뒤집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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