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독 중도해지 방해’ 혐의 OTT·음원스트리밍 5곳 제재 착수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8. 2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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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구독서비스를 가입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음원 스트리밍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해지 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봐 지난 3월 현장조사에 나선바 있다.

업체들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 편익을 침해했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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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웨이브·왓챠·벅스·스포티파이 대상
구독 중도해지 방해 혐의
<매경DB>
유료 구독서비스를 가입한 소비자들의 ‘중도 해지’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와 음원 스트리밍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넷플릭스·웨이브·왓챠 등 OTT업체와 스포티파이·벅스 등 음원 서비스업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해지를 어렵게 하거나, 중도해지 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봐 지난 3월 현장조사에 나선바 있다.

계약 해지는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나뉜다. 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되고, 소비자가 결제한 서비스 이용권 금액에서 미이용한 기간만큼이 환급된다. 일반해지는 이용 기간 만료까지 계약이 유지된 후 종료되고 환급이 불가능하다.

업체들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소비자 편익을 침해했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전자상거래법상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네이버·쿠팡·마켓컬리도 같은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심사보고서는 아직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조사 여부와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에서 사건을 심의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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