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돼도...은행, 주담대 체감 금리는 이미 '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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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다.
지난 6월 5대 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금리는 평균 3.60~3.83%에 형성됐지만 최근 일반 차주가 체감하는 주담대 금리는 사실상 4% 선을 넘어섰다.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9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택을 사는 경우 가산금리를 높여 은행권 대출한도를 더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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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르고 있다. 이미 일반 차주가 체감하는 주담대 금리는 4%를 넘어선 상태다. 최근 한 달간 금리를 1%포인트(P) 이상 올린 은행도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날 주요 주담대 혼합형(5년 고정·5년 주기) 금리는 3.65~6.04%에 형성됐다. 지난달 1일(2.94~5.76%)과 비교해 금리 하단은 0.71%포인트(P), 금리 상단은 0.28%P 상승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을 결정하고,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한 금통위원이 2명에서 4명으로 늘었지만 주담대 금리는 더 오를 예정이다. 당장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오는 23일과 26일 혼합형 주담대 금리를 0.4%p 인상할 계획이다.
지난달부터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기 시작했다. 혼합형 주담대 금리의 준거금리로 쓰이는 5년 만기 은행채의 금리는 지난달 초 3.49%에서 전날 3.236%로 0.254%P 하락했으나 주담대 금리는 올랐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목표에 따라 은행권이 일제히 금리를 인상해서다. 일부 은행은 최근 한 달간 금리를 1%P 이상 올렸다.
지난 6월 5대 은행이 신규 취급한 주담대 금리는 평균 3.60~3.83%에 형성됐지만 최근 일반 차주가 체감하는 주담대 금리는 사실상 4% 선을 넘어섰다. 은행의 주담대 금리는 준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이후 개인별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우대금리를 최대로 적용받아야 3.64~3.94%의 금리에 대출받을 수 있는데, 일반 차주가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다. 국민은행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객 등 취약차주 금리 우대가 0.3%P로 일반 고객은 사실상 금리가 4.11%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예정대로 금리를 높이면 금리 하단이 4% 선을 넘어선다.
가계대출 수요 증가를 금리 인상만으로 막지 못하면서 당국과 은행은 대출한도도 줄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정대로 9월부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하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택을 사는 경우 가산금리를 높여 은행권 대출한도를 더 줄였다.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금리 4.5%)로 대출받는다면 한도는 3억15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준다.
은행권도 개별적으로 대출 한도 줄이기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플러스모기지론(MCI, MCG) 취급을 오는 26일부터 중단한다. MCI(모기지신용보험)·MCG(모기지신용보증)가 중단되면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5500만원 이상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이 다주택자 주담대를 중단한 데 이어 신한은행은 갭투자로 쓰일 수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영업점 단위에서 해줄 수 있는 금리 할인도 대부분 막힌 상태"라며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 외에 대출한도를 줄일 방안을 요청한 만큼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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