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法 "정신적 고통"
법원 "노 관장 정신적 고통 분명…공동불법행위자인 최태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억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을 맡은 항소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와 같은 금액이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분명하니, 김 이사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김 이사장)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했다.
앞서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 사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고, 그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정행위 이전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이 파탄에 이르렀다거나 그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은 늦어도 2009년부터 현재까지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고, 최 회장은 이 소송 과정에서 노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송의 쟁점이 됐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소멸시효 기산점이 도래하지 않았다"며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재판부는 "손해는 이혼이 성립돼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다"며 "이혼의 성부가 아직 성립되지 않은 동안은 손해를 알 수 없고 이혼이 성립됐을 때 확실하게 알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기간과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을 참작해 손해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책정한 위자료를 근거로 김 이사장도 최태원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하도록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행 이혼 소송의 항소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며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은 노 관장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칙적으로 각자가 손해배상액 전액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경위와 기간 및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김 이사장 측 배인구 변호사는 "김희영씨는 이유를 떠나 원고인 노소영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번 소송에서 원고의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희영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대리인으로서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다"며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김씨 측은 판결문을 받아본 후 향후 대응 방식을 정하겠다고 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노 관장과 자녀가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준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98년 결혼했다. 이후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밝히고 2017년 7월 노 관장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합의가 무산되자 최 회장은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다 맞소송을 냈다.
올해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았던 2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과장에게 재산분할 1조 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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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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