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전산망 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2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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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불법으로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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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불법으로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BH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항소 1-1부(부장판사 장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법원 판단과 같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BBQ와 국제 중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BBQ 그룹웨어 아이디를 도용해 그 계정에 접속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부인하는 점,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씨와 B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 전 회장은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A씨와 B씨의 그룹웨어(사내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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