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만취 운전 50대 중앙선 넘어 건물 돌진

박미라 기자 2024. 8. 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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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서.

술을 마신 채 차를 운전하다가 건물로 돌진한 50대가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0시49분쯤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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