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스쿠터도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음주운전' BTS 슈가 방지법 발의

최지예 2024. 8. 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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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쏘아올린 공이 국회까지 향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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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텐아시아 DB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쏘아올린 공이 국회까지 향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한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PM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임 의원은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PM 음주운전은 중대성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는 주로 공유 플랫폼을 통한 대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여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자동차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비교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은 처벌 수준이 훨씬 낮다"면서 "도로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을 높이고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 = 이승현 기자 lsh@87

한편, 이날 오전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 피의자로 용산경찰서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이날 용산경찰서와 빅히트 관계자는 "슈가가 이날 용산서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용산서 출석을 앞둔 슈가가 취재진 앞에서 무슨 말을 꺼낼지를 두고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K팝 최대 팬덤을 거느린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 중 처음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슈가가 이번 음주운전과 사안 축소 논란, 일부 팬들의 탈퇴 요구 등과 관련 입을 열지 주목된다.

슈가의 음주운전 문제를 놓고 BTS 팬클럽인 '아미'는 사분오열하고 있다. 국내 팬들을 중심으로 슈가 탈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실정이다. 다만 슈가의 해외 팬들은 BTS 탈퇴를 막아야 한다며 슈가 탈퇴를 주장하는 팬들과 인터넷 상에서 치열한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늦은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슈가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돈 '만취' 상태로 알려졌다.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관리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를 음주운전 한 것과 형량상 차이가 없다.

슈가는 지난해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내년 6월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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