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국정원 조사권 폐지' 시도에 "간첩 수사 팔다리 자르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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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정보원(국정원) 조사권 폐지 법안 발의에 "간첩 수사에 필요한 팔다리를 자르려는 불순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안은 지난 2020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며 "올해부터 개정된 국정원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안보수사국이 '간첩 수사'를 전담하고 있지만, 8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검찰에 넘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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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의 국가정보원(국정원) 조사권 폐지 법안 발의에 "간첩 수사에 필요한 팔다리를 자르려는 불순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 들어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의 '조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양지회)의 목소리가 한 월간지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외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법안은 지난 2020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며 "올해부터 개정된 국정원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안보수사국이 '간첩 수사'를 전담하고 있지만, 8개월이 흐른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검찰에 넘긴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면서 마치 선심 쓰듯 만든 게 조사권이었다"라며 "그러나 국정원의 조사권은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 채취·자료제출요구·진술요청과 같은 간접적인 것에 그칠 뿐이다. 이제 간접적인 조사권마저 없애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이다"라고 부연했다.
송 대변인은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공수사의 부실과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간첩 수사 노하우가 가장 풍부한 국정원이 수사도, 조사도 할 수 없게 한다면 누가 손뼉 치며 제일 좋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최근 정보사 첩보요원 신상 유출 사건에서 보듯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다"라며 "또한 그 직접적인 상대방이 '북한'으로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것이 바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되살려야 하는 이유이고 간첩죄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넓혀야 하는 근거다"라며 "민주당은 간첩 수사에 필요한 팔다리를 자르려는 불순한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되살리고 형법상 간첩죄 조항을 하루 속히 개정하겠다"라며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에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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