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의원,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손연우 기자 2024. 8. 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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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22일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위기 청년 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했던 청년들이 순간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꿈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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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청년 지원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조승환 의원실 제공)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 영도구)은 22일 위기청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비롯해 많은 청년이 학업, 취업, 근로 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위기 청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번 제정안에는 △위기청년에 대한 정의정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위기청년정책 심의위원회 △위기청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이 담겼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을 통해 위기 청년 지원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그동안 어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했던 청년들이 순간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꿈을 펼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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