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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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22일 2024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화재·구조·구급 등 실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평상시 소방차길터주기 방법을 잘 숙지하고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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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지난 22일 2024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민방위의 날과 을지연습과 연계돼 진행됐으며, 도내 15개 소방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됐다.
이번 훈련은 오후 2시부터 2시 15분까지 15분간 진행됐으며, 각 소방서는 관내 주요 교통 혼잡 구간을 선정해 소방차의 실제 주행 훈련을 실시하며, 국민들에게 양보 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번 훈련에서는 선두 차량이 양보하는 방법을 음성으로 송출하며, 일반 운전자들이 실제로 양보 운전을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한, 경광등과 사이렌을 활용하여 실제 비상 상황을 방불케하는 주행을 통해 도민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과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키고, 비상 상황에 대비한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운전 중일 때 소방차나 구급차의 사이렌이 들리면 다음의 행동요령을 기억해 뒀다가 지켜야 한다.
먼저 교차로에선 오른쪽 가장자리로 비키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편도 2차선에선 2차선(오른쪽)으로, 편도 3차선 이상에선 좌우로 길을 터줘야 한다.
횡단보도를 걷는 보행자의 경우엔 긴급차량이 보이면 잠시 멈춰야 한다.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에 따르면,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이오숙 소방본부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화재·구조·구급 등 실제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평상시 소방차길터주기 방법을 잘 숙지하고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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