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에 무단 침입해 강간 시도한 20대

양휘모 기자 2024. 8. 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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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50분께 20대 여성 B씨가 거주 중인 지제동의 한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해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도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과 B씨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일대를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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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강간을 시도하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50분께 20대 여성 B씨가 거주 중인 지제동의 한 빌라에 무단으로 침입해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다.

당시 B씨는 현관문 노크 소리를 듣고 택배기사로 착각해 문을 열어줬고, A씨는 이 틈을 타 내부로 들어와 B씨의 입을 막고 신체 일부를 만졌다.

B씨가 저항하자 A씨는 도주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과 B씨 진술을 토대로 A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일대를 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43분께 B씨 주거지 인근에서 서성이던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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