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주차장 입구에 차량 세워두고 방치한 40대... 2심도 ‘징역형 집유’
인천/이현준 기자 2024. 8. 22. 15:53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두고 1주일간 방치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1-1부(재판장 이정민)는 22일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항을 발견할 수 없고, 1심 형량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으면 1심 형량을 존중하는 게 원칙”이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가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극단적이고 불법적인 수단을 써 죄가 무겁다”며 “장기간 차량을 방치해 상가 입주자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피해를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 둬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건물 상가 임차인인 A씨는 건물 관리단 측과 관리비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를 세워둔 뒤 종적을 감췄던 A씨는 1주일 만에 차를 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욕을 먹을 만한 일을 했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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