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보호소에서 방치해 사망"…유족, 국가에 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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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보호돼 있던 중국인이 사망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오후 2시30분께 사단법인 두루,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에서 '서울남부출입국 보호실 사망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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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이나 한번도 투약 못 받아"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보호돼 있던 중국인이 사망해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오후 2시30분께 사단법인 두루,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에서 '서울남부출입국 보호실 사망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가에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5600만원이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인 A씨는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내 보호실에 입소했으나 건강상태가 악화돼 병원으로 후송됐고, 결국 사망했다.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망인은 지난해 12월15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 보호실에 입소해 올해 1월1일 구토 증상, 코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증상을 겪었다"며 "같은 날 오후 5시26께 의식을 잃고 후송됐고, 오후 6시39분께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인은 심각한 당뇨병 상태에서의 간농양 파열로 인한 복막염"이라며 "외국인 보호실에 입소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했고, 복용하던 당뇨약도 전혀 복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심각한 당뇨 환자가 식단 관리는커녕 단 한번의 투약조차 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된 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며 "망인에게 단 한번의 병원 진료 기회만 주어졌더라도 허망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에게 장기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환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며 "이 소송을 통해 국가의 위법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은 피해자의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법무부 장관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은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법무부 장관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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