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 김성수 전 대표 등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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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바람픽쳐스의 실소유자인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해 제작사를 인수함으로써 카카오의 돈으로 319억 원의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12억여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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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회사에 3백억 원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바람픽쳐스의 실소유자인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해 제작사를 인수함으로써 카카오의 돈으로 319억 원의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12억여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 부문장은 지난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등으로 받은 60억 원 중 10억 원 정도를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카카오의 SM엔터 인수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혐의를 수사하던 중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뒤 보강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송정훈 기자(jungh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2941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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