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음주운전 50대 여성, 중앙선 넘어 건물로 돌진
제주/오재용 기자 2024. 8. 22. 15:51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건물을 들이받은 50대 여성이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술에 취해 이날 0시 49분쯤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사거리에서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 차량은 갑자기 방향을 틀더니 속도를 높여 그대로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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