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프로포폴 불법 처방' 의사, 1심서 벌금 4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모씨에게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사로서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씨에게 고용량의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과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전을 발급하면서 직접 진찰 없이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프로포폴을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으며 지인이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고 유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불법 처방한 혐의로 의사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를 마지막으로 이들 의사 6명에 대한 1심이 모두 마무리됐다.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측 선수 옆 웃었다고... 북한 올림픽 선수단 '사상 평가' 받아" | 한국일보
- 이재명의 끝없는 변신, 왜 동그란 안경을 선호할까? | 한국일보
- [속보] 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원 내야" | 한국일보
- 딸 성추행 당하자 폭발... "마을금고 폭파" 위협한 아버지 집행유예 | 한국일보
- 서정희 "딸 믿고 코인 투자, 1억 날렸다" 고백 | 한국일보
- "전량 품절" 독도 그림에 수출 막힌 쌀과자 '돈쭐' 났다 | 한국일보
- 최준석 "20억 사기 피해, 프로야구 지도자 포기" | 한국일보
- 한국 여성 탄 오토바이, 다낭 도로서 미끄러지더니 버스 밑으로 '쏙'… 구사일생 생존 | 한국일보
- 풍자, 수입 얼마길래..."1년 외식비만 1억" 고백 | 한국일보
- 반값도 비싸다…프랜차이즈 치킨 3만 원 시대에 '3분의 1 치킨'의 힘찬 날갯짓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