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1심서 징역형 집유

유선희 기자 2024. 8. 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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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당시 임정혁 대검찰청 공안부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고검장)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임 전 고검장은 백현동 개발업자였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검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 전 고검장은 “적법하게 사건을 수임했고 정당하게 받은 선임료였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지휘부를 만나 정 대표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전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청탁의 대가로 거액을 받는 행위는 변호사 직무 범위를 벗어난, 변호사법을 어긴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 전 고검장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을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 보다 변명으로 일관”했다면서 “압수수색 직후 허위 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초범이고 법조인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11만1265㎡)에 아파트를 세우기로 한 사업이다. 성남시는 2015년 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 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까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하면서 각종 인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라고 의심하고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과 연관된 이들은 1심에서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로비 명목으로 70여억원 등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징역 5년과 63억5000여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백현동 사건으로 수사받던 정 대표에게 접근해 “경찰·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모 전 KH 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표도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배임·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검찰총장 증인석 세워달라”···‘백현동 수사무마 금품’ 재판서 증인신청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307163600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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