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이익공유제' 지역 소멸 대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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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이 쏘아 올린 햇빛 연금 등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가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22일 전남도의회와 일선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제376회 2차 정례회에서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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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1만524명에게 100억원 이상 지급 ..연간 최대 1,690만원 수혜자도
22일 전남도의회와 일선 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전남도의회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지난 제376회 2차 정례회에서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도민참여 금액은 자기자본의 30% 이상 또는 총사업비의 4% 이상으로 설정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해 발전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발전소 인접 주민들에게 최대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철 부의장은 "전라남도는 인구소멸과 저출생·고령화 문제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라남도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조례를 제정했으며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2021년 조례를 제정하고 지침까지 마련해 시행 중이다. 무안군도 10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막바지 관련 조례 손질에 나서고 있으며 완도군은 이미 관련 조례를 만들어 시행중이다.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 이익공유가 지방소멸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 신안군을 제외한 시군에도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공공자원인 태양광과 풍력자원 등을 활용한 사업으로, 발전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마땅히 해당 인근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상구 도 에너지국장은 "현재 지침을 준비 중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공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지난 2021년 4월 주민이익공유제 지급을 시작해 지난해 10월까지 1만524명에게 100억원 이상의 돈을 지급했다.
신안군에는 14개 읍·면 가운데 안좌도 288㎿, 자라도 24㎿, 지도 114㎿, 사옥도 51㎿, 임자도 99㎿ 등 5곳에서 태양광 발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구는 연간 최대 1,69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홍기철 기자 honam333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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