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다툼 형수 살해 70대, 항소심도 징역 13년
박철홍 2024. 8. 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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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7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20일 광주 광산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형수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사망한 형이 남긴 재산을 두고 형수와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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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7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 20일 광주 광산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형수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정씨는 사망한 형이 남긴 재산을 두고 형수와 말다툼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토지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해 숨지게 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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