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재판행(종합)

정윤미 기자 2024. 8. 22.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대표 등은 카카오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김성수·이준호 특경법 위반 등 혐의 불구속기소
이준호, 김성수와 공모…바람픽쳐스 카카오에 팔고 319억 이득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혐의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김 전 대표(62)와 이 전 부문장(49)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카카오엔터가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그 대가로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564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카카오엔터, 바람픽쳐스 인수…319억 원 손해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한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 이래 매출이 전혀 없고 사무실·직원도 없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인수 과정에서 김 전 대표 등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2019년 4~9월 카카오엔터 자금 337억 원을 투입해 작가·PD 등을 영입했다. 2019년 11월 28일 사모펀드 운용사 A 사를 통해 바람픽쳐스를 400억 원에 인수하게 했으며 마침내 2020년 3~5월 카카오는 A 사로부터 400억 원에 바람픽쳐스를 손에 넣었다.

그 결과 이 전 부문장은 319억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카카오엔터는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다.

손실액은 카카오엔터가 바람픽쳐스에 지급한 전체 금액 737억 원 가운데 △작가·PD 등 영입에 지출된 금액(257억 원) △바람픽쳐스 설립 자본금(1억 원) △카카오엔터의 바람픽쳐스에 대한 대여금 중 일부 변제금과 바람픽쳐스 운영자금(160억 원)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아지트의 모습. 2023.8.1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성수, 이준호 명의로 12억5600여만원 지출

이 전 부문장은 또 카카오엔터가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도록 김 전 대표에게 부정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2019년 12월~2023년 7월 총 12억5646만 원을 건넸다. 김 전 대표는 이 돈으로 고가 미술품,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명품을 구입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범행을 도와준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부문장은 자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 등을 김 전 대표에게 건넸고 검찰 수사로 범행이 발각되자 김 전 대표는 카드 사용, 이 전 부문장은 대가 지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 원을 보관하던 중 정상적인 대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5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20.10.2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카카오엔터와 김 전 대표 및 이 전 부문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해회사 손실 및 규모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대기업 계열사의 최고경영자와 임원이 내부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회사 자금으로 위 임원이 소유한 부실 회사를 거액에 인수하기로 '설계'한 다음 범행을 통해 취득한 거액의 이익을 상호 분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압수수색·계좌추적·관련자 조사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사안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향후 서울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으로서 전문 수사역량을 발휘해 기업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뉴스1>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