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뇌물 건넨 전·현직 경찰관들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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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청탁을 위한 뇌물을 주고받은 현직 경찰과 전직 경찰, 사업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동욱)는 22일 제3자뇌물교부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경정(55)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B 전 경정(52)과 사업가 C 씨(48)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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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승진 청탁을 위한 뇌물을 주고받은 현직 경찰과 전직 경찰, 사업가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김동욱)는 22일 제3자뇌물교부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경정(55)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B 전 경정(52)과 사업가 C 씨(48)의 항소도 모두 기각했다.
A 경정은 자신의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지난 2021년 1월쯤 B 전 경정에게 3000만 원을 건네고, B 전 경정은 이 돈을 C 씨에게, C 씨는 이를 브로커로 불린 전직 경찰 D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D 씨가 당시 전남경찰청장과 친분이 깊어 인사 청탁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했고 특별한 사정 변경은 없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구성하는 능력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경찰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된 것이기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검경브로커 성 모씨(63)와 전·현직 경찰관들은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심을 이어가고 있다.
브로커와 나머지 경찰관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9일 오후 광주지법 304호에서 열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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