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임정혁 전 고검장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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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검찰에 부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정바울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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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 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임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대검찰청 간부를 만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하는 행위는 부적절한 사적 접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구속수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대가로 거액을 받는 건 변호사법이 정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해 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검찰에 부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정바울 씨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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