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혐의 임정혁 전 고검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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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를 위한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고검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수사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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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를 위한 금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고검장)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고검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임 전 고검장은 지난해 6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수사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주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검 고위간부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검을 방문해 정바울 대표를 불구속으로 정리해보겠다고 말한 부분을 믿을 수 있다”며 “결국 이 사건의 1억원은 고위간부들에게 정바울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데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임 전 고검장이 받은 1억원에 대해 “정상적인 변호 활동의 대가로 보기엔 일반 상식을 비춰봤을 때 고액이고, 피고인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만나 1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한 것 이외에 다른 변호 활동을 한 것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봤을 때도 고액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법원은 임 전 고검장 쪽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역시 정당하지 않은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 효력은 법원 수사기관에 제출·접수할 때 그 효력이 있다고 대법원 판례에서 말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임 전 고검장이) 대검에 방문하기 이전에 선임서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선임서 미제출을 정당화할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금전 액수나 명목, 경위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금전 처리내용, 압수수색 직후 허위내용이 포함된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임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공안 2·3과장과 대검 공안부장을 거쳤고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6년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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