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투세 폐지, 정치회복 1호로 삼자”

신민정 기자 2024. 8. 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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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된단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정치회복의 1호로 삼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한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금투세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란 예상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1% 부자만을 겨냥한 세금이다, 99%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일도양단식 갈라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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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1일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폐지된단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며 “정치회복의 1호로 삼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한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투세 폐지 정책 간담회에서 “금투세 시행이 당초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란 예상이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1% 부자만을 겨냥한 세금이다, 99%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일도양단식 갈라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25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담에서 금투세 폐지에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이끌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에 걸려 회담이 미뤄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협의는 나중에 하더라도 내년 1월1일에 이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합의를 서로 간에 하자고 제안드린다”고 했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국내주식 5천만원 등)을 초과하는 투자자에게 초과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도입을 결정했는데, 여야 합의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춰 2025년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액 투자자 이탈과 이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가 우려된다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예정대로 시행은 하되, 세금 부과 기준을 1억원 초과로 완화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상태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1400만 주식투자자 가운데 금투세 부과 대상은 약 1%인 15만명으로 추산된다.

한 대표는 “우리는 이걸 폐지하는 것에 대해 크레딧(공)을 독점할 생각이 없다”며 “민주당도 엑시트(출구전략)를 찾아야 하지 않나. 이것을 민생을 향한 정치회복의 1호로 삼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근본적인 투자 행태의 변화를 가져올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가 엄청난 영향을 받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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