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 15억원 체불해 놓고 가족엔 고액 임금 지급한 건설사 대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원 임금 15억여원을 체불하면서 직원이 아닌 부인과 며느리한테는 매달 수백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준 건설사 대표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에 있는 A건설회사 B대표를 형사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10억8800만원을 무등록 건설업자한테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공사비 부족을 이유로 24명의 임금 5800만원을 체불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원 임금 15억여원을 체불하면서 직원이 아닌 부인과 며느리한테는 매달 수백만원을 임금 명목으로 준 건설사 대표가 적발됐다.
B대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부인과 며느리를 직원으로 위장해 매달 수백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A사에 대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336건의 임금 체불 사건이 제기됐다. 피해 근로자는 583명, 체불 임금은 10억원이 넘었다. 회사 대표 B씨는 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했다. 고용부는 신고된 사건 외에도 체불된 임금 4억9500만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고용부는 다음달 17일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전국 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집중청산 근로감독’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최근 체불임금이 급증하고 있는 건설·음식·숙박·정보통신(IT)업체 등 취약 업종이 주요 근로감독 대상이다. 고액(1억원), 집단체불(피해자 30인)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사업장은 지방노동청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노사 등 관련자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3개월 시한부' 암투병 고백한 오은영의 대장암...원인과 예방법은? [건강+]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속도위반 1만9651번+신호위반 1236번… ‘과태료 전국 1위’는 얼마 낼까 [수민이가 궁금해요]
- '발열·오한·근육통' 감기 아니었네… 일주일만에 459명 당한 '이 병' 확산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