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항우연 차세대 발사체 계약 "조정 대상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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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발사체 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소유방법을 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한화에어로 측의 이의 신청은 국가계약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정위는 한화에어로가 차세대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분쟁 심사에 대해 어제(2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한화에어로와 항우연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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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발사체 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소유방법을 두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한화에어로 측의 이의 신청은 국가계약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정위는 한화에어로가 차세대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분쟁 심사에 대해 어제(2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한화에어로와 항우연에 통보했습니다.
조정위는 항우연과 한화 간 계약 추가특수조건에서 분쟁 해결 방법을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정위에서 논의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양측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은 우주청의 중재를 통한 합의안 도출과 민사 소송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차세대 발사체 관련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29417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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