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먹으면 살 빠진댔는데…" 부작용에도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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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이어트하려고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한약 먹고 복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도 단순 변심이라며 환불을 해주지 않아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은 부작용 발생에도,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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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이어트하려고 한의원에서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한약 먹고 복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도 단순 변심이라며 환불을 해주지 않아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의원에서 한약 다이어트 9개월 패키지 치료를 진행하기로 한 A 씨.
350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한약을 처음 먹은 당일부터 구토와 복통, 설사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이 심상찮자 A 씨는 환불해달라고 한의원에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은 '단순 변심'이라서 환불은 안 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의원에 방문해 480만 원을 주고 다이어트 6개월 패키지를 결제한 B 씨.
1달간 한약을 먹던 중 부작용이 나타났고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어지러움 때문에 한약을 복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떼오면 환급해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최근 다이어트를 위해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가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한의원에서 진행되는 '한방 패키지'로 인한 피해가 전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피해의 54%에 달하는 1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반 의료기관 등에서 진행되는 '지방분해주사 패키지'와 '지방 흡입술'로 인한 피해 구제 신청도 각각 73건과 20건에 달했습니다.
전체 피해 접수자 10명 중 4명꼴로 '부작용'이 발생해서 이런 피해 구제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한의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은 부작용 발생에도,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단순 변심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습니다.
또 환급하더라도, 결제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치료비를 차감해 분쟁이 발생했고, 계약 해지 시 서비스로 제공한 사은품이나 시술 비용을 과다 공제하는 사례도 있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 시술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의료기관에 요구하거나, 단기간 치료를 받아보고 패키지 계약을 진행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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