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준 단국대 교수, ‘철우언론법상’ 수상

최성진 기자 2024. 8. 22. 15: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를 23회 철우언론법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 논문인 장 교수의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평가를 겸하여'는 영미법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본질과 종류, 위축효과론 등을 통해 이 제도가 표현의 자유 법리와 충돌하는지를 검토하는 내용으로 2021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헌법적으로 평가한 논문이기도 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JTBC 다이빙벨 보도 제재취소 대법 판례도 시상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윤성옥 경기대 교수)는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를 23회 철우언론법상 학술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수상 논문인 장 교수의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평가를 겸하여’는 영미법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본질과 종류, 위축효과론 등을 통해 이 제도가 표현의 자유 법리와 충돌하는지를 검토하는 내용으로 2021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헌법적으로 평가한 논문이기도 하다.

판례부문에서는 제이티비시(JTBC) 다이빙벨 보도의 방송심의 제재조치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3년 7월13일)이 선정됐다. 이는 해당 방송사의 다이빙벨 관련 보도가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원심 결정을 파기 환송함으로써 ‘국가는 방송 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방송의 본질적 역할이 부당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22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렸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