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3명 사망' 광양제철소 폭발사고 책임자들, 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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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작업 도중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로 원·하청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과실 책임이 인정된 임직원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기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광양제철소 안전 책임자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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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작업 도중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로 원·하청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과실 책임이 인정된 임직원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기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광양제철소 안전 책임자 A씨 등 2명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했다.
A씨 등 2명에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함께 항소한 포스코(법인)와 다른 직원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의 과실로 폭발 사고가 나 피해자들이 사망한 사실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다만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돼 감형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24일 오후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의 1고로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로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1고로 옆 제선·제강 공장 사이 산소 배관에서 고압 산소가 새어 나오면서 폭발 사고가 났는데, 때마침 배관 근처에서 작업하던 제철소 직원 1명과 협력사 직원 2명 등 3명이 숨졌다.
앞선 1심은 "당시 포스코 현장 파트장 등인 피고인들이 과실로 근로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방지해 줄 의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안전사고 파트장의 주요 직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업무상의 주의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은 형 가중 사유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용주와 피해자들의 유족이 모두 합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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