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향정 불법처방’ 의사, 벌금 4천만원 선고

이선명 기자 2024. 8. 2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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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량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역으로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채 거짓으로 처방전을 작성했다”며 “향정신성 의약품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남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유아인에게 슈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처방한 의사 6명에 포함돼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외 나머지 5명도 1심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항소한 상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9월 3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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