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올백 의혹' 총장 보고‥김여사 무혐의 가닥
[뉴스외전]
◀ 앵커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한테 받은 3백만 원짜리 디올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없고, 청탁의 대가도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목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사위)] "직무와 관련해서 국정자문위원 위촉, 현충원에 전직 미 하원의원의 안장 요구, 이런 요청을 하셨지요?" [최재영 목사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사위)] "예 그것은 청탁과 관련된 거고요."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단순 민원 수준이거나 실제로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도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디올백도 김 여사가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는데 대통령실 부하 직원이 깜빡해 돌려주지 않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반환 지시를 뒷받침할 물증은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와 측근들의 이런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에서 취재 요청이 왔을 때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것을 알게 됐지만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공직자는 지체없이 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으니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도 없다는 게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 입장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주례회의가 있는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수사 결과를 대면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 엄정 수사를 강조하며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지 넉 달 만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29404_36493.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법원 "SK 최태원과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 지급하라"
- 기준금리 3.50% 또 동결‥가계부채 급증 영향
- 용산 전쟁기념관도 독도 철거‥"진짜 뭐가 있나" 발칵
- YTN 유튜브팀 '16명 징계폭탄'‥게시판 전쟁까지 '쑥대밭'
- "병원 건물 마련하려 딸 조종"‥아무도 몰랐던 '의대생' 내막
- 한국인 스키팀 3명 뉴질랜드서 교통사고로 숨져
- "SNS 제발 올리지 마" "엥?"‥'홍보 금지' 식당의 최후
- 너도나도 '물폭탄' 법석‥'양현종 대기록' 난리난 KIA
- 코로나19 확산‥입원 환자 증가세는 '둔화'
- 1심 징역형 집행유예‥"수긍 못 해‥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