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없어져도 부담은 여전… `완전 자급제` 대안책 될까
분리공시·유통체계 변경 제안
단말기 가격 인하엔 영향 약해
요금할인 유지 필요성 제기도
'국민호갱법' 없어지면 가계통신비 내려갈까.
국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가계통신비 인하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통신 서비스뿐 아니라 비싼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완전자급제, 절충형자급제, 분리공시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및 바람직한 가계통신비 저감 정책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단통법 체계가 서비스와 단말의 결합이었던 만큼, 제조사에 대한 유인책으로 단말기 가격을 낮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이용자 보호가 단통법의 주요 취지였던 만큼 폐지 이후 알뜰폰 사업자나 소형 유통점 등을 고려해 2년 가량의 유예기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통신사의 불법 보조금과 가격 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가입자 유치 경쟁이 되레 위축되고 소비자가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기회가 줄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폐지 논의가 이뤄졌다.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는 국제적으로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가계통신비는 2014년 12만7000원 수준에서 지난해 12만8000원 선으로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단통법 폐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단통법 제정 이후 단말기 가격과 지원금이 공개되고 통신비 비중은 감소한 만큼 구체적인 폐지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신민수 교수는 단통법 폐지시 △단말기 가격 부담 △소비자 후생 감소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심화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위축 △대형 유통점 위주로 유통 시장 개편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이동통신사는 통신 서비스만 판매하고 제조사는 판매점을 통해 단말기만 판매해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나 절충형 완전 자급제 같은 단말 유통체계 변경, 단통법 유통법 개정을 통한 새 유통법 입법(분리공시·보조금 지급 금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한 단통법 취지 유지 등을 언급했다.
신 교수는 "단통법 폐지를 논의하기 전에 이용자 후생 증대와 통신 시장 성장을 위한 균형 있는 통신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단통법 페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용자 피해와 시장 혼란 등 부작용을 막고 6G·AI 시대에 맞는 이해 관계자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지적된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으로 논의되지만 제조업체는 장려금에 쓸 수 있는 재원에 한계가 있어 자급제 도입이 단말기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자급제 도입으로) 유통망이 축소되면 단말기 판매가 줄어들어 제조자 입장에서는 매출 감소로 인한 악순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 회장은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결합 판매하다 보니 의무사용기간, 약정기간 등 위약금 장벽이 있어 이용자가 타사로 이동하기 어렵다"면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통법 중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통신비 인하에 큰 역할을 하는 만큼 요금할인 유지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광재 KISDI 통신정책연구실장은 "단말기 지원금 대신 25%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이용자 비중이 증가하는 만큼 단통법 폐지로 이 같은 혜택이 소멸 되지 않도록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인위적으로 지원금을 규제하기보다 시장 자율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가 이뤄지도록 기존 경쟁정책을 보완해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LG, 팬택 등 국내 제조사들의 폐업과 사업 철수로 삼성, 애플로 양분된 단말 시장에서 고가 프리미엄 단말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중저가 단말기 공급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국내 시장에서 플래그십 모델 출고가는 단통법 시행 전보다 두 배 이상 상승했다"면서 "중저가 단말 공급망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시 불완전판매 증가, 이용자 이익 침해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단통법 폐지 후에도 통신서비스 가입 시 부당한 차별을 막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불법 영업 유통점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주섭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할 것"이라며 "알뜰폰 경쟁력 강화, 중고폰 거래 활성화, 중저가폰 출시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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