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 방지법’ 나오나…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 처벌 강화 추진

손진아 MK스포츠 기자(jinaaa@mkculture.com) 2024. 8. 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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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스쿠터에 대한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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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스쿠터에 대한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PM 음주운전 적발이 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동 킥보드·스쿠터에 대한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개정안에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은 PM 대여사업자에게 PM을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PM이 가해차량인 교통사고는 총 7854건 발생해 87명이 사망하고 8665명이 부상했다.

한편 슈가는 지난 6일 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손진아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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