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측 "인격살인 멈춰라" vs 노소영 측 "가정의 소중함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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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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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측 "가족 겪은 고통, 치유 못해"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최 회장과 공동으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김 이사장 측은 재판을 마친 뒤 '도가 지나친 인격살인은 멈춰 달라'는 입장을 밝혔고, 노 관장 측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했다'며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오후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김희영은 최태원과 공동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을 마친 뒤 김 이사장 측은 우선 노 관장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장의 법률대리인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YK)는 "저희는 노소영의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소영씨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희영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 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노 관장 측은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노 관장의 법률대리인 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우)는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다"며 "이렇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시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실한 심리를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김 이사장과 최 회장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김희영과 최태원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소영과 최태원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했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인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사실상 혼인 파탄 관계였다'는 김 이사장 측의 주장도 기각했다.
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점 ▲오랫동안 지속된 무정행위로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도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했다.
그러면서 '부진정연대채무' 개념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20억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공동불법행위자들이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희영과 최태원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 상황, 경과 등을 고려해볼 때 김희영의 책임이 최태원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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