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도 권리 침해 받으면 소송…생태법인 도입 속도낸다

박미라 기자 2024. 8. 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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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내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법인격 부여 2가지안 놓고 검토중
국내 첫 도입에 국민공감대 확산 활동도
지난 16일 몸통에 얽혀 있던 낚싯줄이 절단된 이후 종달이가 엄마 돌고래와 함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활발하게 유영하고 있다. 제주돌고래긴급구조단 제공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 인격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 국내 첫 생태법인 지정인 만큼 국민 공감대를 얻기 위한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제주도는 국내 처음으로 자연환경에 법 인격을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생태법인 도입은 국내에서 첫 시도되는 것으로,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에 법인격을 부여해 강력한 보호와 관리를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등이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제주는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해 지난해부터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워킹그룹을 운영했다. 현재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직접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두는 안 등 2가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제주특별법에 관련 규정을 두되 제주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얻어 특정 생물종 또는 핵심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해 공고하는 안이다.

2가지 중 어떠한 방식으로든 법 인격이 부여되면 되면 제주남방큰돌고래는 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서식지에 대한 관리,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갖게 된다.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생태후견인을 통해 법적 다툼도 할 수 있다. 생태후견인은 10명 이내로 구성한 생태후견위원회 방식이 유력하다.

제주도는 2가지 안을 놓고 지역구 의원들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협의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2가지안의 장단과 현실성 등을 따지는 중”이라면서 “하반기 국회서 정책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연내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4일 김녕서 돌고래와 함께 하는 플로깅
다음달 남방큰돌고래 서포터즈 모집도

제주도는 국내에서는 생소한 생태법인 제도인 만큼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활동도 벌인다. 다음달 2일부터 10월1일까지 제주도 홈페이지를 통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를 공개모집한다. 서포터즈는 정책 제언과 정보 교환, 홍보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된다.

오는 24일 오후 1시에는 김녕해수욕장에서 ‘2024 남방큰돌고래와 함께 하는 플로깅’ 행사를 연다. 이 행사는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는 1호 사업으로, 해양폐기물 수거를 비롯해 환경룰렛퀴즈, 업사이클 게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민과 관광객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외에도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토론회와 설명회 등도 준비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남방큰돌고래가 생태법인으로 지정되면 서식지 보호와 개체수 유지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체계적인 보존정책을 펼칠 수 있다”면서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19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낚싯줄에 엉킨 남방큰돌고래의 구조 사례를 언급하면서 생태법인 도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남방큰돌고래 중에서도 제주에 터를 잡고, 평생 제주 연안을 돌며 서식하는 돌고래다. 최근 연안 오염과 해양 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돼 110여 마리만이 관찰되고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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