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前 bhc 회장, ‘BBQ 전산망 불법 접속’ 항소심도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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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전 bhc 회장이 경쟁사이자 자신이 몸 담았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의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작년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박 회장에 제기된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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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종 전 bhc 회장이 경쟁사이자 자신이 몸 담았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BQ의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 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22일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유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정보통신망법 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부정한 방법으로 BBQ 임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뒤,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2020년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당시 박 전 회장은 BBQ에서 bhc로 이직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박 전 회장)이 bhc와 BBQ 사이 ICC(국제상공회의소) 중재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BBQ) 정보통신망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BBQ 임직원의 그룹웨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직접 그 계정에 접속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한 몸이었던 BBQ와 bhc는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이른바 ‘치킨 전쟁’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2013년 6월 BBQ가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CVCI는 “BBQ가 bhc 점포 수를 속여 기업 가치를 높였다”며 100억원의 지급을 거절했다. 이어 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 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ICC는 로하틴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BBQ에 98억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BBQ는 bhc 매각 당시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 전 회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작년 1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박 전 회장에게 28억원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이 ICC 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정황이 드러났다. 작년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박 회장에 제기된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bhc 매각 업무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의 BBQ 회사 계정에 접속해 bhc 매각과 관련해 이들이 주고 받은 업무 메일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ICC에 제출한 증인진술서를 반박하기 위해 (BBQ 출신 bhc 전산 담당자) 유모씨에게 임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해 보고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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