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영과 면담 추진' 대한배드민턴협회, 진상조사위 활동 중단...문체부의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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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22·삼성생명)의 최근 발언과 관련하여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자체 진상조사가 잠정 중단됐다.
22일 협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협회에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지난 16일 자료를 통해 "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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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앞서 협회에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권고했으나, 이번 시정명령은 조치 수위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협회 관계자는 "조사위 해체나 종료는 아니고 일단 멈춘 것은 사실"이라며 "문체부가 협조를 요청할 경우 진상조사위 위원들이 활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16일 자료를 통해 "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또한, 협회가 예외 조항을 활용했지만 진상조사위 구성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문체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안세영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는 향후 문체부 조사단과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협회는 진상조사위를 통하지 않고도 안세영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주 안세영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으나 일정 문제로 조사가 성사되지 않았다. 안세영은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협회와의 공방전이 아닌 제가 겪은 일에 대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사진 = 연합뉴스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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