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협회, 문체부 시정명령에 ‘안세영 진상조사위’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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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삼성생명)의 작심 발언과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를 잠정 중단했다.
문체부는 앞서 '배드민턴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권고했고, 이번에 조치 수위를 더욱 강화했다.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조사위 해체나 종료는 아니고 일단 멈춘 것은 사실"이라며 "문체부가 협조를 구할 경우 진상조사위 위원들이 활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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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삼성생명)의 작심 발언과 관련한 자체 진상조사를 잠정 중단했다.
22일 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진상조사위 활동을 중단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배드민턴협회에 내렸다. 문체부는 앞서 ‘배드민턴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권고했고, 이번에 조치 수위를 더욱 강화했다. 배드민턴협회 관계자는 "조사위 해체나 종료는 아니고 일단 멈춘 것은 사실"이라며 "문체부가 협조를 구할 경우 진상조사위 위원들이 활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지난 16일 "배드민턴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진상조사위 구성 절차 위반을 꼬집었다. 또 "배드민턴협회는 ‘배드민턴협회의 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를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해 승인받아야 한다’는 예외 조항을 활용했지만, 진상조사위 구성은 결코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는 게 문체부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안세영의 발언과 관련한 진상조사는 앞으로 문체부 조사단과 대한체육회 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드민턴협회는 진상조사위를 통하지 않더라도 안세영과의 면담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주 안세영의 의견을 청취하려 했으나 일정 등의 문제로 조사가 성사되지 않았다.
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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