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높이 5m 미만 건축물, '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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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철거할 때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 아닌 '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층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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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건축물을 철거할 때 소규모 건축물은 '허가' 아닌 '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단층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 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22일 밝혔다.
1935년께 지어진 단층 농가주택을 갖고 있던 A씨는 철거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감리자 지정이 필요한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건축물관리법은 철거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고, '일정 반경'의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A씨가 있는 지자체는 이 기준에 건축물 규모나 높이 기준은 정하지 않고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20m 내'로만 정해놓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 '높이 5m 미만 단층 건물', '연면적 200~300㎡ 소규모 건물' 등은 해체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단층규모 농가주택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해 철거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일부 지자체는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 거리 내 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농촌지역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해체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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