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노 관장에 사과… 항소 않겠다” vs 노소영 측 “법원이 가정의 가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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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노 관장 측과 김 이사장 측은 각각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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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은 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공동으로 위자료 2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 선고 직후 노 관장 측과 김 이사장 측은 각각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노 관장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며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입장문을 언론에 보냈다. 김 이사장은 “노 관장께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분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면서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이사장 측 대리인 배인구 법무법인 YK 변호사도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만 배 변호사는 “저희는 노 관장의 혼인 파탄이 먼저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소송에서 (노 관장의)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소송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희영씨와 가족은 10년동안 여론전과 가짜 뉴스로 고통 받아왔다. 지나친 인격 살인을 멈춰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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