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항우연 차세대 발사체 계약, 조정위 “조정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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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한화에어로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정위는 한화에어로가 차세대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분쟁 심사에 대해 어제(2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한화에어로와 항우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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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발사체 사업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한화에어로 측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해 국가계약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조정위는 한화에어로가 차세대발사체 사업과 관련해 조달청에 제기한 분쟁 심사에 대해 어제(21일) 각하 결정을 내리고 한화에어로와 항우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정위는 각하 사유에 대해 항우연과 한화 간 계약 추가특수조건 39조에 분쟁 해결 방법을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양측이 중재인을 세우고 중재하거나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계약에 규정된 만큼 이 사업은 조정위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화에어로 관계자는 “조정위에서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차후에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우연 관계자도 “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것과 관련해 별도 입장은 없다”며 “우주청과 협조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청은 “조정위 판단을 존중하고 양측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조정위가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양측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우주청의 중재를 통한 합의안이 마련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사업 제안서 조항을 근거로 차세대 발사체 관련 지재권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고, 항우연은 전액 국가 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관련법에 따라 지재권을 단독 소유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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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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