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비용 달라"…딸과 함께 전 남편 죽인 40대 전처 "살인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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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과 딸, 그리고 무속인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 모녀는 무속인 C씨에게 줄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들린 듯한 연기를 하며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E씨를 543회 이상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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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과 딸, 그리고 무속인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오창섭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와 10대 딸 B씨, 40대 무속인 여성 C씨, 강도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C씨의 전 남편 50대 D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5월 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A씨의 전 남편인 E씨가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A씨 자녀들에게 신이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굿, 이른바 신누름굿의 비용을 E씨에게 받아내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A씨 모녀는 무속인 C씨에게 줄 굿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들린 듯한 연기를 하며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E씨를 543회 이상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C씨에 대해서는 A씨 아들에게 신들린 듯한 연기를 하라고 지시했고 신누름굿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빼앗으려고 피고인들과 공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폭행 행위는 인정하나 돈을 뜯어낼 목적이나 살인 의도를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굿 비용을 뜯어내기 위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 D씨 측은 "다른 피고인들과 폭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오히려 폭행하지 못하게 저지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해 증거목록 동의 여부를 진행했으며, 추후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과 피해자는 2017년부터 무속 신앙에 빠졌으며 무속인 C씨 집에서 같이 살았다.
이 과정에서 C씨는 E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자녀들이 신내림을 받지 않기 위해선 신누름굿을 받아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고 A씨 자녀들도 E씨에게 굿 비용을 강요했다.
하지만 E씨가 거부하자 이들은 약 6일 동안 E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도 폭행에 가담했지만 촉법소년이어서 입건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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